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 접수…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배달 및 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반영해, 배달·택배비를 직접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2024년 지원 정책으로, 현재는 2차 ‘확인지급’ 신청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1차 신속지급에 이어 2차 확인지급 진행 중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차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인천반값택배 등 8개 플랫폼의 배달 실적을 기반으로 별도의 증빙 없이 신속하게 지급됐습니다.
2차는 증빙서류를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확인지급’ 방식으로, 2024년 4월 2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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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이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폐업 여부 등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통보합니다.
이후,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 실적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 안내 지원
신청은 어디서?
온라인 신청은 다음 두 곳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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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도우미의 지원을 받아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누구일까?
이번 2차 확인지급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1차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 포함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일반 택배사,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이용자나,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배달한 경우도 모두 해당됩니다.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까?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다음 자료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배달 정산내역서
택배 운송장 등
배달일자, 금액, 신청자 정보 등이 확인 가능한 자료여야 합니다.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
직접 배달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두 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접배달 인프라 증빙자료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배달 실적 증빙자료
실제 배달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으로 다음 자료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합니다.
배달 완료 문자나 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
직접 배달 실적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되며, 최대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60건의 실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청할까?
소상공인의 증빙자료 확보 상황을 고려해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등 6개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와 협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배달비 지출 데이터를 확보
별도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 가능
2024년 2월 17일부터 신청 시작
최초 신청 후 30만 원 미만 지급되었더라도, 12월까지 추가 실적 확인 시 자동으로 차액 지급
※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신청 분산 운영
확인지급 대상자
신속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기존 배달·택배사 외 택배·퀵서비스·심부름센터 이용자 또는
직접 배달한 사업자(직원 또는 대표자가 배달)
직접 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달·택배 이용 실적 증빙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직접 배달 실적 증빙
배달 완료 문자나 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
※ 증빙이 어려운 직접 배달 소상공인을 위해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별도 방안도 마련 예정
그동안 얼마나 지급되었을까?
2024년 2월부터 신청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총 18만 개 소상공인이 신청했고, 그중 3만 개 업체에 77억 7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해 빠르게 검증을 진행하고,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순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정책 사업의 기대효과
배달·택배비 절감으로 경영 부담 완화
배달·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수수료, 택배비, 연료비 등 다양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최대 3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고정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가 줄어들면 곧 순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의 물류 인프라 개선
직접 배달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을 받기 위해 배달 장부나 인프라 증빙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달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배달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고객 신뢰 향상과 재구매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소비 트렌드 대응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된 지금, 배달·택배 운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도 변화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단기적인 경영 안정화는 물론, 자생력을 갖춘 구조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이 운영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지켜나감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력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